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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분양

산업단지 분양

플라즈마 산업단지 전경사진-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이미지 확대보기
주변 산업단지 대비 낮은 분양가로 높은 투자가지 기대-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이미지 확대보기

분양안내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분양 개요

  • 관리기관(관리권자) : 철원군(철원군수)
  • 위치 :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
  • 분양가 : 120.880원/㎡(평당 399,200원)
  • 분양면적 : 208.452㎡
  • 용수 : 2,650 톤/일
  • 오폐수 : 2,106 톤/일
  • 전력 : 18,772 mw/년
  • 통신 : 1,503회선
  • 에너지 : 65,980 Gcal/년
  • 건폐율 : 80%
  • 용적율 : 350%
  • 높이제한 : 12m

주요유치업종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주요유치업종 - 구분, 획지수, 면적, 구성비(%) 순
구분 획지수 면적 구성비(%)
합계: 10개 업종 33 208,452 100.0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3 11,800 5.7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 19,671 9.4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61,946 29.8
24 1차금속 제조업 1 7,005 3.4
25 금속가공제품 1 6,718 3.2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8 52,958 25.4
27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 4,449 2.1
28 전기장비제조업 2 20,913 10.0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 14,970 7.2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 8,022 3.8

입주제한업종 (근거 : 산업단지 관리지침)

  1.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2.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의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3.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도시 · 군 계획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4. 4「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의거 사고대비물질을 제조 ·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분양금 납부조건

분양금 납부조건 -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금액 10% 40% 50%
납부시기 최초 입주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내6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180일)
가능행위 분양금 50%이상 납부시 토지사용승낙서 발급(건축가능) 분양금 완납시 소유권 이전

매각방법

입주분양 공고 및 자격 심사 후 수의계약

입주문의
철원군 경제진흥과 기업육성지원부서 033-450-5356

토지이용계획

범례

  • 보라색IT
  • 노랑색NT
  • 하늘색ET+환경
  • 녹색공원
  • 짙은파란색오페수처리장
  • 파란색유수지
  • 회색주차장
  • 연두색완충녹지
  • 주황색탄소나노융복합 상용화 지원센터
토지이용계획 이미지-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이미지 확대보기

인센티브

국비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 신·증설기럽) 보저금 지원요건 및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도산업, 건설업, 소비성 서비스업, 무저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 포함된 경우 제외(건설업의 경우 제한적 인정)
철원군(2022년 기준) 균형발전 중위지역

※ 국비보조비율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유형01.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 지원대상, 지원비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별 입지와 설비) 순
지원대상 지원비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연속 1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 300억 원) 이상일 것
  • 수도권 영위업종과 동일 업종 영위(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
  • 독립된 사업장 지방으로 이전
  • 기존사업장 투자 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입지 - 토지 매임가의 10% 이내 토지 매입가의 30% 이내
설비 설비투자 금액의 5% 이내 설비투자 금액의 7% 이내 설비투자 금액의 9%이내
※국비 한도 기업당 100억 원
※입지 보조금이 설비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지역특성화업종 또는 상생형일자리 기업인 경우, 각각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3%, 중견기업5%, 중소기업10% 가산

[유형02. 지방 신·증설 투자]

지방 신·증설 투자 - 지원대상, 지원비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별 입지와 설비) 순
지원대상 지원비율
  •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
    ※ 다만, 중소·중견기업은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이상 대기업은 70명 이상이면 충족으로 봄
  •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 300억 원) 이상일 것
  •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설비 설비투자 금액의 5% 이내 설비투자 금액의 7% 이내 설비투자 금액의 9%이내
※지역특성화업종인 경우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3%, 중견기업5%, 중소기업10%가산

지방비 지원대상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기준,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조례기준]

타시도 이전
타시도 이전 - 지원요건, 지원대상, 기준, 비율, 한도, 비고 순
지원요건 지원대상 기준 비율 한도 비고
  •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경영
  •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영위
    ※ 도 : 상시 고용인원이 이전 전·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 원 이상 투자기업
    ※ 군 :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 초과
  • 공장, 본사, 연구소 등 전부 또는 각각 이전
  •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부지매임 도비)상시 고용인원10명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15% 3억원 부지매입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있음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20억 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15% 30억원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200억 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40% 60억원
임대료 지원 기간 : 5년 이내(최대 2년 단위 설정) 임대료×30% 10억원
투자 대기업 투자비×10%% 30억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근로 환경개선시설 설치비등의 일부를 포함하되 부지매임비용은 제외
중견기업 투자비×20%
중소기업 투자비×30%
본사이전 10명 초과 인원 1명당 2백만 원 10억원
교육훈련 이전기업이 도내(군비는 군내) 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 채용 시 초과 인원 1명당 60만원 이하(6개월 내) 10억원
신·증설
타시도 이전 - 지원요건, 지원대상, 기준, 비율, 한도, 비고 순
지원요건 기준 비율 한도
  •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제조업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 도내 소재한 기존사업장 유지
신규 추가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20% 10억원
신규 추가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 20억원
※군 : 신규 추가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이고 신규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 30억원
신규 추가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200억 이상인 기업 40억원
신규 추가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이300억 원 이상인 기업 60억원
  1. 1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0명당 총 투자금액의 1%씩 총 10% 범위에서 고용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음
  2. 22회 이상 지원받고자 할 때는 상시 고용인원과 투지금액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물류비 및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
물류비 및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 - 지원자격, 지원요건,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간지원 한도액(백만원), 지원기간 순
지원자격 지원요건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간지원
한도액(백만 원)
지원기간
투자기업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창업기업이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 상시 고용인원 30명 미만인 기업 물류비용×50% 20 3년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 30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 50
상시 고용인원 70명 이상인 기업 70
대규모 고용기업 총 상시 고용인원이 대규모 고용인원 총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 물류비용×25% 100 10년
총 상시 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기업 200
총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인 기업 300
입주기업 관내 산업단시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 상시 고용인원 10명 미만인 기업 물류비용×50% 4 계속
상시 고용인원 10명 미만인 기업 10
상시 고용인원 15명 미만인 기업 15
상시 고용인원 20명 미만인 기업 17
상시 고용인원 30명 미만인 기업 20
통근버스 운영비 상시 고용인원 100명 미만인 기업 운영비용×50% 20 10년

금융지원

보조종류 및 지원비용
보조종류 및 지원비용 - 구분, 보조종류 및 지원비율 순
구분 보조종류 및 지원비율
경영안정자금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원자재구입, 인건비 등)
  • 지원조건 : 5억~16억 원(평화지역입주기업 : 철원 16억), 최장 4년(일시상환), 이차보전 2.0~3.0%(평화지역입주기업 : 철원 3%)
  • 지원대상 : 제조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 정보업, 도·소매업 등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 자금용도 : 시설자금(공장, 부지, 생산시설 등)
  • 지원조건 : 최고 15억 원, 최장 9년(4년 거치 5년 상환), 이차보전 2%
특수목적자금
  • 자금용도 : 운전·시설자금
    1. 1수출지원자금 : 수출대비 제품생산 등 소요자금
    2. 2창업초기지원자금 : 창업초기 안정화를 위한 자금
    3. 3재해·재난기업지원 : 피해복구 소요 자금(원자재난, 물류피해)
    4. 4고용 창출 지원 : 도내 고용 우수기업을 위한 자금
    5. 5산업단지 지원자금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예정)기업
    6. 6스마트 공장 구출 지원자금 : 스마트 공장, 기구축기업, 구축예정기업
  • 지원조건 : 최고 30억 원,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이치보전 1.5%(고정)

일자리·세제 지원

일자리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사업장
  • 지원 대상 : 관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
  • 지원 내용 : 사업장 -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 간 월 최대 180만원 (교통비 보조금 20만원 별도 지원)
청년·채용기업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기준 만18~39세 이하의 철원군 거주 청년 및 채용 후 이주가능자 채용 기업
  • 지원 내용 : 청년 - 사업 참여 기간 2년 충족 및 정규직 전환(유지)시 청년에게 최대 1,000만 원 이내(분기별 250만원) 인센티브 지원
세제 지원
세제지원 - 지원대상, 일몰기한 순
지원대상 일몰기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①)
2023.12.31.
산업단지 입주기업
  •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하여 취득세 75%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0%,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 25%)
  • 5년간 재산세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④,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제8조 새잔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의 4항 만으로 75% 감면)
2022.12.31.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이전
(본사·주사무소·공장)
  •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감면, 그 이후 3년간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제63조의 2①)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5년 연기, 그 후 5년간 분남(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②, 제61조 ③)
2025. 12. 31.
  • 취득하는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 재산세 5년간 면제, 그 후 3년간 50%감면
  • 이전에 따른 법인 및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80조)
2024.12.31.
창업 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또는 법인세) 5년간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또는 법인세) 5년간 10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①)
2024.12.31.
  • 창업일로부터 4년 내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3년간 재산세 면제, 그후 2년간 50% 면제(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