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허가권한 및 기준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권한
구분 | 시장 · 군수(민유림) 국유림관리소장(국유림) | 도지사(민유림) 지방산림관리청장(국유림) | 산림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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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보전산지 | 3ha 미만 | 3ha ~ 100ha 미만 | 100ha 이상 |
전체산지 | 50ha 미만 | 50ha ~ 200ha 미만 | 200ha 이상 | |
신고 | 시장 · 군수 권한 |
산지전용 허가기준
주요 허가기준
구 분 | 표 고 | 경사도 | 입목축적 | 보전산지 편입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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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준 | 5부 능선 이하 | 25도 이하 | 시군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 | 시군 보전산지 면적 비율 범위내 |
공통기준 | 전용면적 규모, 사업종류별 허가기준, 그 밖에 경관 및 생태계훼손 최소화, 재해방지, 수질보전 등을 위한 기준 적용 |
공통 허가기준
- 인근 산림의 경영 ·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 토사의 유출 ·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 희귀 야생 동 ·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 산지의 형태 및 입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 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