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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담운영

사전상담 예약제란?

허가등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상담시간,상담내용등을 사전에 예약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와 사전 조율하고, 방문일정을 확정하여 상담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사전상담 대상 민원사무

사전상담 대상 민원사무 - 연번, 구분, 유형,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상담예약
연번 구분 유형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상담 예약
1 복합 허가 건축허가 민원허가실
건축민원부서
450-5321
2 복합 허가 개발 행위허가 민원허가실
개발허가부서
450-5248
3 복합 허가 식품영업허가
4 복합 허가 농지전용허가
5 복합 허가 산지전용허가 녹색성장과
산림보호부서
450-5421
6 복합 승인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경제진흥과
기업육성지원부서
450-5356
7 복합 승인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8 단순 등록 토지(임야)분할신청 회계지적과
지적민원부서
450-5261
9 단순 등록 토지(임야)합병신청
10 단순 등록 지목변경신청
안내사항기타 민원사무도 민원요구시 상담예약 가능

사전상담 예약절차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1. 홈페이지 접속,방문, 전화사전상담 예약
    (2일전까지)
  2. 사전예약접수
    (민원처리 주무부서)
  3. 상담일자확정
    (담당자)
  4. 담당자와 상담

운영시기

2015. 6월부터

사전상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안내

  • 관련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은 장법)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사전상담예약 신청 및 민원상담
  •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시 사전상담예약신청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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