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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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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부서 세무과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대상주택 : 9,135호
2. 열람방법 : 세무과 과표팀 및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3.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 4. 30. ~ 5. 29.
4. 이의신청방법 : 첨부파일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과 과표팀에 제출
5.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 검증한 후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통지함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안 날로 부터 90일이내 불복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할 수 있음.)

첨부서류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입이용동의서 각 1부.
파일
연락처 450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