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침해신고 안내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는 누구든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의견청취, 증거수집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한 사실확인을 거친 후, 법률위반 사업자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관계기관에 위법사실 통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에 관한 신고는 전화, 이메일,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침해신고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자와 해당기관에게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
  • 민원접수방법
    개인정보침해신고 민원접수방법 -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우편, 팩스, 방문 등의 정보 안내입니다.
    전화 118 ( 전화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
    안내사항토,일, 법정 공휴일은 휴무일 입니다.
    인터넷 www.개인정보보호.kr 또는 www.118.or.kr
    전자우편 privacy@kisa.or.kr
    우편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14층 한국인터넷진흥원(가락동 78)
    팩스 02) 405-4729
    방문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 2번 출구 경찰병원 방향 400m
  •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시는 경우 아래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는
열람 및 정정 · 삭제 청구권, 불복청구권이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 · 삭제청구의 주체

열람 및 정정 · 삭제청구의 주체는 정부주체(본인),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입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열람청구(법 제12조)
  • 개인정보 파일 대장에 기재된 화일 및 기록항목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열람청구서를 보유기관에 제출 하고,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청구서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시행규칙 제9조, 제13조)
열람접수(시행규칙 제13조)
  •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정정하도록 하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여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열람청구서에 서명
  • 열람을 결정하여야 할 부서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청구서를 지체 없이 이송
열람 또는 열람제한의 결정 및 통지(영 제14조)
  •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결정
  • 열람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열람결정통지서에 열람일자, 열람할 내용, 열람 장소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열람청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열람실시)
  • 열람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열람제한결정서에 열람제한범위, 사유 및 당해 처분의 불복에 필요한 절차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 열람의 일부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열람제한결정서와 열람결정통지서를 함께 송부
  • 10일 이내에 열람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 연기 통지서에 연기사유와 열람이 가능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각급학교와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시험 · 자격의 심사,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업무
    •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개인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및 처리절차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청구

정정 · 삭제청구 및 접수(법 제14조 및 영 제17조)

처리정보의 열람 후 정보에 잘못이 있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정정 · 삭제청구서를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

정정 · 삭제청구의 처리(법 제14조 및 영 제18조)
  • 정정 · 삭제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정정 · 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정정 · 삭제연기통지서를 송부
  • 정정 · 삭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청구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정정 · 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에 처리결과와 불복절차를 기재하여 송부
  • 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정 ·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 보유기관에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정정 · 삭제청구를 받아 정정 · 삭제에 필요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 · 삭제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청구 및 처리절차

불복청구

불복청구(법 제15조)

열람 · 정정 · 삭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제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재결청은 행정심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름
그 밖의 공공기관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됨
안내사항예) 의료보험연합회의 처분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