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영역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없으나, 현재 행정안전부는 공공·민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적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공 부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고,
- 민간부문은 정보통신망법 ,의료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법률 중에 민간 영역의 규제범위가 가장 넒은 법률은 정보통신망 법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 5장 25조, 부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총칙
목적, 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CCTV의 설치 등,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개인정보파일의 보유, 사전협의, 개인정보파일의 공고,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파일대장의 작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처리정보의 열람 및 정정 · 삭제
처리정보의 열람,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불복청구, 대리청구
보칙
수수료 등, 자료제출의 요구 등,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등, 의견제시 및 권고,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지정,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 · 감독,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벌칙
벌칙, 양벌규정,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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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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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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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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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취급관리 |
수집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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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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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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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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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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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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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권익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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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감독 체계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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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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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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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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