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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지침

CCTV설치및운영지침

제정(2006.11.14. 예규 제20호)
전부개정(2008.11.05. 예규 제2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 운영과 개인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법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당해 정보에 포함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 (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5.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6.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이나 이에 따르는 철원·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7.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8.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1. 공공기관이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제공, 법규위반 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공공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는 지침의 적용 여부에 대해 CCTV 운영기관이 판단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1. 공공기관의 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맞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 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 시 준수사항

제5조(규정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할 때 CCTV 설치, 운영 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 규정 또는 지침을 수립하거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총괄·운영책임의 지정)

  1. 각급기관에서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는 각 기관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CCTV 총괄책임자로 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 : Chief Privacy Officer)을 지정하며 CCTV 운영책임자로 분야별책임관(CCTV 설치·운영부서장의 장)을 지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은 당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와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분야별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사전의견수렴)

CCTV를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소 안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
  2. 제9조의 제5항 각 호의 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시행 또는 공청회의 개최
    • 그 밖에 해당 CCTV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실시

제8조(사전협의)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화상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

  1. 공공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할 때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설치목적과 장소
    • 촬영범위와 시간
    • 관리책임자와 연락처
  2.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나 쉽게 판독 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항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건물 안에 다수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때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4.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단속 또는 차량흐름 조사 등의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장소적 특성 때문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5.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하여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국가 중요시설
    •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10조(수집의 제한)

  1.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된다.
  2.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처리의 제한)

  1.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3.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또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1.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과 이용 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2.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 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받는 기관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13조(CCTV 설치 및 관리의 위탁)

  1.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조치 등)

  1.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 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와 운영 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15조(열람 등의 요청)

  1. 정보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또는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6조(보유 또는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 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1항에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법 제23조 2항에 의거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3. 법 제23조 3항에 의거 부정한 목적으로 법 제4조의 2 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부 칙 (2006.11.20 예규 제20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05 예규 제29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